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재판장)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유가족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선고 후 유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마음을 털어 놨다. 유가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하고 부모로서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인데 전자장치 부착이 무슨 소용이냐”고 재판부를 꾸짖었다.
유족은 박대성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서서 반성의 기미 없이 머리를 흔들며 장난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장난을 치거나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박대성이 가족들에 대한 소외감과 궁핍한 경제적 상황 등으로 내면에 분노가 쌓여 반사회적인 인격을 형성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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