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등록 열흘 남아…민주당 결단 촉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등록을 강행할 경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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