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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땐 판결 어려워 속도” “대선 개입 논란” 평가 엇갈려 [李 선거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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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1 18:51:05 수정 : 2025-05-01 2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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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속 심리’ 의견 분분

선거법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선고
“타 사건보다 중요 판단 서두른 듯”
“이 사건만 판결 앞당겨 의문 들어”

대법원이 6·3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두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대법원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에 대해 수도권 지역 한 고위 법관은 “국가 명운과 연결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제때’ 해야 하는 재판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빠르게 진행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건과 똑같이 다루거나 순서대로 처리하는 식으로 놔두면 그게 문제였을 것”이라며 “과거 대법원장이라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결정을 늦추는 게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법관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대법관 전원이 두 차례 합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렀으니 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휴대전화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선고를 묵혀둘 수 없다는 판단에 판결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다른 사건은 (원칙에 맞춰) 선고하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만 판결을 서둘렀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선고까지 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하며 “대법원이 차라리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하는 것)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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