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접수 한 달 만에 선고
“타 사건보다 중요 판단 서두른 듯”
“이 사건만 판결 앞당겨 의문 들어”
대법원이 6·3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두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대법원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수도권 지역 한 고위 법관은 “국가 명운과 연결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제때’ 해야 하는 재판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빠르게 진행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건과 똑같이 다루거나 순서대로 처리하는 식으로 놔두면 그게 문제였을 것”이라며 “과거 대법원장이라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결정을 늦추는 게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법관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대법관 전원이 두 차례 합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렀으니 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선고를 묵혀둘 수 없다는 판단에 판결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다른 사건은 (원칙에 맞춰) 선고하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만 판결을 서둘렀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선고까지 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하며 “대법원이 차라리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하는 것)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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