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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 달 앞 더 커진 사법리스크… 이재명은 정면돌파 나서 [李 선거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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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1 18:51:20 수정 : 2025-05-02 0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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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가도 ‘비상등’

대법 파기환송 판단에도 출마 가능
당,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 선 그어
압도적 지지율 바탕 대권 완주 전망

당선 뒤 확정 판결 중단 여부 놓고
‘헌법 84조’ 해석 논란 재점화할 듯
중도이탈 우려… 외연확장 타격 분석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안경 올리고 결과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인근 식당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허정호 선임기자

이 후보가 지난 3월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 판단을 하면서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일파만파 확산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 결론을 내리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후보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의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놓고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 후보의 출마자격을 고리로 ‘후보교체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 등의 요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에서 노동정책 관련 현장 행보를 하던 도중 대법원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 후보는 행사를 하느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곧바로 전해 듣지 못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결과를 확인했다. 강 대변인이 이 후보에게 대법원 결정을 보여주는 듯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이 후보는 안경을 들어 올리고 휴대전화를 쳐다봤다. 행사 도중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이 후보를 수행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도 했다.

 

애초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법리스크가 불과 대선 한 달을 앞에 두고 다시 터져 나오면서 이 후보로서는 대선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현재로선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후보들,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로부터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세가 쏟아지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도 경기도 포천·연천 지역 방문 일정을 강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는 문제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확정판결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이어질 수 없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이 후보가 받는 5개의 형사재판에 대한 계속 진행 여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이는 등 대선 구도가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갤럽 이념성향 조사 등을 참고할 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제외하고 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을 13∼15%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2심 무죄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지지해도 되겠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데, 이번 판결은 2심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재명을 찍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준·조희연·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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