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
전원합의체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
대법원, 이례적 신속 진행 비판 의식
“선거법따라 집약적 집중심리” 부연
이재명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갈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순 있지만, 그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라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은 선고 후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을 규정한 선거법 270조를 언급하며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외에도 다른 혐의 재판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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