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도 지사는 궐위 선거 30일 前까지 사퇴해야
김동연 “사법 위에 국민 있다”…대법원 판단 비판
“더 큰 혼란 남겨…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더 큰 혼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6·3 대선에서 국민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대선 전까지 고등법원이 관련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단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 후보와 함께 참여해 6.87%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역대 최고인 89.77% 득표율로 본선에 직행한 가운데 당원 투표(5.98%)와 국민 여론조사(7.77%)에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아쉬운 성적을 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낙마할 경우 1순위 대안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현역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가 출마하려면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 지사의 출마를 위한 사퇴 마지노선은 이달 3일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번 대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파기환송심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법 판단을 결국 ‘대선에서 국민이 결정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후보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대법이 법적 판단을 마친 만큼 책임을 덜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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