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이 1년마다 새로 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개정된 펫보험 상품이 판매된다. 가입 주기는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치료비 보장 비율은 70% 이하로 제한되며,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도 새롭게 생겼다.
금융당국이 펫보험과 관련해 지침을 내린 것은 펫보험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려동물 진료는 아직 진료명·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동물등록도 잘 이뤄지지 않아 보험에 가입한 동물을 바꿔치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