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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도 보유 가상자산 매도 가능 [코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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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05:00:00 수정 : 2025-05-01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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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는 가상자산만 매각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래소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곳만 매도가 허용됐다. 단 법인세 등 세금 납부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됐다.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개사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종목으로 한정됐다. 대상이 되는 코인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코인을 자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또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도 부여됐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게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또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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