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현행 60세 유지 바람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오히려 소송 급증과 청년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을 부른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 후 노동시장 부작용이 심화됐다. 기업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왔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늘었다.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지난해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인사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났다.
경총은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년 연장을 해도 같은 연령대 근로자의 10% 정도에 불과한 공무원, 일부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 후 7년이 지나자 청년 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아울러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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