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민간 공동 관리 책임
민박·공공시설 활용… 거래 활성화
‘철거 촉진’ 소유주 稅 경감 확대
정부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전국 곳곳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빈집 업무 주체인 시·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노후한 빈집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주에겐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계획은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달리 규정된 빈집의 정의 등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로, 이 중 5만7223호(42.7%)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9만8082호), 다세대주택(7075호), 아파트(2617호) 등 순이다.
정부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업무를 고도화하는 등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도시 지역엔 ‘빈집 관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철거 뒤 토지 공공 활용 시 소유주의 재산세 경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재산세의 경우, 빈집을 없앤 대지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면 철거 전과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국비 100억원으로 빈집 1500호 철거를 지원하는 등 철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빈집을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당장 철거나 활용이 어려운 빈집 주변은 지자체 등과 협업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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