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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 20년 선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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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3 09:00:00 수정 : 2025-05-01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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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가까운 집착으로 지난해 성탄절에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3일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0대이던 A군은 채팅을 통해 10대 B양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다.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 A군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B양에 대한 A군의 집착이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심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4월 A군은 B양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했다.

 

이 오해가 비극의 시작이었다.

 

A군은 B양을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었다.

 

A군은 8개월에 걸쳐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12월 범행 도구를 구입한 후 같은 달 16일 B양에게 “줄 것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미안함을 느낀 B양은 A군이 오는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군이 보기엔 버스터미널은 범행 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나오지 말라고 했다.

 

지난해 12월25일 오후 B양이 사는 집에 도착한 A군은 B양에게 연락해 “잠시 나와 보라”고 했다.

 

A군은 “줄 것이 있으니 뒤돌아봐라”고 하고는 B양의 뒤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군은 피를 흘리며 “왜”라고 묻는 B양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20차례 흉기에 찔린 B양은 A군을 만난 지 두 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군의 자백과 현장사진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동기는 건전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발로가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선물을 줄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가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 뒤 방심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는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공격당해 쓰러진 피해자의 ‘왜’라는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 공격했다”며 “범행 수법이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고한 피해자는 죽어가는 순간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어린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군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판결 후 B양 유족과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 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사법부가 분명히 인식 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중대한 사회적 메시지”라며 “사회 곳곳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사법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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