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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들…법원이 정한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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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3 16:59:49 수정 : 2025-05-03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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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에 소홀히 한 ‘부실복무’ 사건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제멋대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복무를 했던 A씨는 양산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해야 하는데도 2023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15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출퇴근 근무를 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 제89조의 2항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부장판사는 “무단결근한 일수가 많은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멋대로 결근해 죗값을 치르는 사회복무요원의 사례는 드문드문 나오고 있다. 울산지법 제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는데, 복무를 시작한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26일 아무런 이유 없이 소방서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B씨는 같은해 11월까지 8차례 무단결근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30대가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2021년 9월 8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에 이어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가로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에서는 처방전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결근했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81차례나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까지 명령받았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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