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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펫보험 본인부담↑… ‘제2의 실손보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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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1 13:40:13 수정 : 2025-05-01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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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기준 없어 ‘과잉 청구’ 우려
기존 가입자는 상관없어…시장 위축 지적도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이 1년마다 새로 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최근 펫보험이 큰 인기를 얻자 금융당국이 반려동물 과잉 진료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선제로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이날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세 만기에서 3∼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뤄졌으나 이제 1년으로 축소된다. 치료비 보장 비율도 70% 이하로 제한되며, 치료비의 30% 이상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도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펫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은 펫보험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려동물 진료는 아직 진료명·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개 초진 진찰료가 최대 2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진료비 표준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또 2008년 도입한 반려견 동물 등록제도 지지부진한 상태라 보험 가입 동물을 다른 동물로 ‘바꿔치기’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급격하게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 등이 갖춰지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펫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지난해 16만2111건까지 급증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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