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에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거짓말로 상관을 속이고,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갔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현석)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 모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버지는 간암에 걸리거나, 병원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휴가기간 동안 친구와 PC게임을 했다. 심지어 휴가 중에 ‘아버지가 간암 수술 후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포털 등에서 진료소견서 양식을 내려 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허위 진단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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