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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하는데 누구는 휴가...” 국민 311만명 행복한 출국

입력 : 2025-05-01 10:30:17 수정 : 2025-05-01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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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시작일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만 휴가 내면 6일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에 공항은 전날인 30일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휴기간 전국 공항의 이용객이 무려 311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매일 20만 명 넘는 인파가 출국을 위해 몰리면서 7일간 148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토요일 이용객은 21만 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이용객은 163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마치는 게 좋겠다.

 

모처럼 긴 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도 많지만 국내 여행을 계획한 이도 적지 않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량은 이번 토요일 무려 618만 대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 모든 직장인이 쉬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휴가를 주지만 공공기관은 업무를 본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지만 아직도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200%)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 외에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 교사, 국·공립 대학 교수와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우체국도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금융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만큼 금융거래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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