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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준법투쟁에도 큰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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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19:20:27 수정 : 2025-04-30 1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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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큰 혼잡은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이날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서울시·사측과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출근시간 대 모니터링 결과, 교통량은 평소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출근길 사전 안내(홈페이지, 재난안전문자 등) 및 대체교통수단(자치구 셔틀버스, 지하철 증회운행) 등을 마련했다.

서울시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승용차 대신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날 버스 속도는 전주 대비 전체적으로 0.84㎞/h 감소해 태업행위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의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운수종사자들이 고의적 저속 운행이나 장시간 정류소 정차와 같은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시민 불편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이 갑자기 전면파업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다.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과 암행 감찰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 조항의 폐지·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대로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 측은 수당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날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노조 측은 준법투쟁을 이날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이후 근로자의 날(5월1일)을 포함한 연휴 간은 정상운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가 예정된 5월8일을 사실상 기한으로 서울시와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 있는 운수종사자의 행동으로 준법투쟁 첫날은 다행히 큰 혼란 없이 넘어갔다”며 “다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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