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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화업계 “내화채움 소재와 방화댐퍼 이중 설치 규제 없애야”

입력 : 2025-04-30 17:21:44 수정 : 2025-04-30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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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화소재 업계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가 팽창형 내화채움재(내화충전재)의 방화 성능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전기식 방화댐퍼(MFD)와의 이중 설치 의무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화재 예방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철 대표(왼쪽)가 자체 개발한 내화채움소재 ‘불스탑-AD’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일인토트 제공

화장실과 주방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배기덕트는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 경로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현 공용 입상관에 전동식 MFD와 내화채움재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방화 업계는 이런 이중 규제로 인해 협소한 시공 공간 확보가 어렵고 구조 변경이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현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대별 직배기 방식 채택이 늘면서 우수한 방화 기술이 현장에서 외면받는가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성능 자가 팽창형 내화채움재만으로도 차열·차염·차연 성능이 충분히 입증됐지만, 전기식 MFD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동주택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세대 유입부 MFD로 1차 차단 △입상관 내 내화채움재로 수직 차단 △상하부 세대 출구부 MFD로 3차 방어하는 ‘3중 방어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 가운데 내화채움재가 차열·차염·차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면 전기식 MFD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성능 중심 심사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세대 유입부와 출구부 MFD 강화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화기자재 제조업체 이종철 국일인토트 대표는 “현장을 외면한 형식적 규제보다 실제 검증된 성능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화재 발생 시 덕트 관통부 주변으로 불꽃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고성능 내화채움소재 ‘불스탑-AD’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해당 제품은 외부 차열재 없이도 차열·차염·차연 성능을 120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했으며, 자가 팽창 특성을 지닌 고순도 그래파이트 소재를 적용하여, 화재 발생 3~5분 내 덕트 내부를 완전 밀폐시켜 주변 세대로의 연소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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