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청에도 계속 반영 안 돼
약자 우선 창구도 예산난에 ‘삐걱’
장애인의 공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kiosk·무인 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지만 사법부 내 설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사법부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강화된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일부 법원에서 음성 안내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설치됐지만 휠체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개정법 기준에 맞는 설비는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7억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예산은 2021년(약 22억9400만원) 대비 2025년(17억6900만원) 약 5억2500만원으로 4년 새 크게 줄었다.

사법지원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2014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을 방문할 때 상담을 제공하는 우선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지원창구는 올해 45개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상담위원 예산이 동결·감액돼 창구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전국 31개 법원은 하루 4시간, 13개 법원은 하루 2시간 운영에 그쳐 법원 방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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