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파기환송 등 가능성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 판결에 따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이 후보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 요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이 사건 선고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크게 3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반면 2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파기환송심을 하게 된다. 이 판결에 또다시 이 후보 또는 검사가 불복한다면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6월3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물리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쉽지 않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유죄를 내리려면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위법 여부만을 심사(법률심)하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정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왔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소부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후보 측 답변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인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회부 당일 첫 번째 심리를 열었고 이틀 후인 24일 두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서두르고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러 논쟁에 결론을 내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의식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굵직한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를 의식한 대법원도 신속히 전합에 회부하고 중요 결정을 내리는 걸 보여주면서 최고사법기관이라는 위상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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