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송금·인출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를 유도한다.

경찰은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보가 범죄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다. 자수는 직접 방문 및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를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 및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 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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