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의료기관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진정인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진정인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고,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환자 안전을 고려해 다른 병원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과기록지에 수술 계획이 명시돼 있고, 의료진이 진정인과 사전에 수술 방법과 일정을 상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객관적 의료 판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2024년 HIV/AIDS 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HIV 감염인의 진료와 수술은 일반 환자와 동일한 표준주의 지침만 적용하면 충분하며 별도 장비나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HIV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비중격만곡증 수술 예약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또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두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반복적으로 진정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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