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유 없이 행인 폭행하고 패싸움… MZ 조폭들 무더기 재판행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4-28 15:03:15 수정 : 2025-04-28 15:03:1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인천의 번화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지역 내 범죄단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30대인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 조폭들로 일상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다니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경찰과 협력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꼴망파(신포동식구파), 부평식구파 등 지역 4대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 9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2∼2024년 후배 조직원 2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속칭 ‘빠따’ 폭행을 가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조직원을 가해자로 내세웠다. 다른 조직원은 과도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또 로또 당첨번호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 5000여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식당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5명과 올해 3월 폭력 조직원 출신 피해자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빼앗은 4명도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폭력조직에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죄를 중심으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신분 과시’수단으로 가입하면서 단체사진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폭력조직 가입을 후회하는 진술도 다수 나온다. 18살에 구성원이 됐다는 한 남성은 “행사에 동원된다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내 생활을 알고 우시는 모습에 그만 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검찰 측은 “이른바 MZ 조폭은 수사 당국에 ‘영화와 다르다’면서 다수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 범죄단체에 단순 가입해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중범죄에 해당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