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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법원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韓대사 초치…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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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5 22:00:00 수정 : 2025-04-25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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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놓고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며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박 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측은 17세 무렵 일본 위안소로 보내진 고 길모 할머니 유족이 지난해 1월 제기한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주지법이 이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등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반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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