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 치르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 전환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재상고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천안시장직은 선고 시각부로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을 지적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포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2심 선고보다 형략이 줄어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하고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늘로 정해진 후인 지난 7일 신문의날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해 시정의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해 인수인계서 사전 작성 등을 지시한 상태”라며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천안시정은 흔들림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남았지만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열리지 않는다
박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천안시장 자리는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넘게 공백이 발생했지만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되기도 했지만, 공직선거법 명문상 천안시장 재선거와 대통령 재선거 동시6.3 선거는 가능하지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는 지나갔고 10월 재보선때는 잔여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법조계의 천안시장 재선거를 대통령선거와 치르지 않는다는 법 해석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천안시장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내년 임기만료일 6.30일까지 1년이 넘게 남은 시점에 천안시장 재선거가 가능한지? 6.3 대통령 재선거와 동시 선거가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 법률 문구만으로 가능하지만 법 취지 및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
▲근거법률: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실적용:
위 공선법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재선거는 선거일 기준 임기만료일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헌법 제68조 제2항 ‘궐위 후 60일 이내 재선거’하여야 하는 바, 지금은 6월 3일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는 선거일 기준 임기만료일 2026. 6. 30.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위 법 조항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근거법률:
제35조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201조④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실적용:
그런데 위 공선법 제35조에 따라 설령, 단체장이 궐위가 확정되어 확정시점으로부터 임기만료일인 내년 6월 30까지 1년 이상 남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일 기준 1년 이상이 남아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인데, 단체장의 “재선거일”은 제35조 제3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법정 선거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이건 천안시장 건은(4월 24일) 위 ‘다’ 목에 해당되어 2025년 10월 첫 번 째 수요일인 10월 1일이 법정 선거일이 되게 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임기만료일 1년 미만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단일선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관행상 1년 미만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중앙선관위는 제201조 제4항에 따라 4월 24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통보가 가능).
그런데 관행은 관행이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상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4월 24일 기준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는 1년 이상 남았고, 법정 선거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남았으나 공선법 제201조 제1항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반대해석상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거일을 이왕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로 당겨서 동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자.
▲근거법률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⑤제35조 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사실적용: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통령 재선거와 단체장 재선로 인한 동시 선거는 위 공선법 제20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아산시장 재선거 건"(2월 말 전에 재선거 사유 발생, 법정 선거일인 4월 2일 실시됨)과 관련하여 만약 아산시장 후보자등록개시일(3월 13일)전에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되었다면 아산시장 재선거는 4월 2일이 아니라 연기되어 대통령 선거일(6월 3일)과 같이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것이고, 위 공선법 제203조 제5항에 의해 명백합니다.
반대로 대통령 궐위가 먼저 되어 대통령 재선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그 후에 천안시장 궐위로 인한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4월 24일)된 경우, 형식적인 위 제203조 제5항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천안시장 법정 선거일일 10월 1일 기준 1년 미만이지만 반대해석상 10월 1일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재선거일 후보자등록개시일인 9월 중순경 전일까지(위 법 조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이 단체장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보다 먼저 있었는지, 그 후에 있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단체장 재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만을 기준으로 대통령 실시사유 확정을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궐위로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정선거일인 10월 1일 단체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겨서 대통령 재선거일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결론:
위 공선법 제203조의 제5항의 취지는 기준이 단체장 (재)보궐선거로 이미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어 법정 선거일이 지정돼 선거가 예정된 상태에서 후에 헌법 규정에 의한 더 중대한 대통령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체장 법정선거일에 선거를 하지 않고 후로 미뤄 중한 대통령 재선거일에 붙여 단체장 재선거로 인한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그 반대로 기준일이 대통령 재선거이자 더 중한 대통령 재선거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단체장 (재)보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장 법정선고일을 준수하여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고, 경한 단체장 법정선거일을 앞으로 당겨 대통령 재선거일에 붙여 이로 인해 단체장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서 4월 24일 기준 각 당에서 경선 후보자를 급하게 확정하고 선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사실상 6월 3일 동시선거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각 정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강하여 사실상 동시선거로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 문구(제201조 제1항, 제203조 제5항)를 그대로 해석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시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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