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안에서의 흡연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겪는다는 하소연이 24일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담배를 피는 세대에서 쓴 글을 공유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며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는
주장이 담겼다.
문제의 입주민은 흡연 문제를 다른 세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과 함께 ‘담배 맛 떨어지니 창밖으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담배 냄새를 참지 못하겠다면 이사를 가라’고 일갈했다.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면서 되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와 계단,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흡연 장면을 확인하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는데, 실내 흡연까지는 제한하지 못한다.
실내 흡연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만 있을 뿐 직접적인 제재는 없는 상태다.
아파트 실내 흡연은 단순 냄새의 문제가 아니다.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부류연)는 흡연자가 필터를 통해 들이마시는 연기(주류연)보다 더 많은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자는 이러한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간접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영아 돌연사 증후군, 중이염, 호흡기 질환(천식), 폐 기능 손상, 신경 발달 장애, ADHD 발생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간접흡연은 안전한 수준이 없으며, 실내 완전 금연만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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