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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김제시 관할 결정…군산시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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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3 17:21:35 수정 : 2025-04-23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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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도 전북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이번에도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660만1669㎡에 달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핵심 거점이다.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김제시는 수변도시 개발에 주도적인 행정권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할 구도와 연접성, 자연 지형, 행정 효율성 등 대법원 판례 기준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분위는 지난해 1월 군산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행안부가 이번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제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기반 시설 대부분이 군산시를 통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고, 수도시설 역시 군산시가 유지·관리하게 돼 있는 데도 김제 귀속이 결정된 것은 행정 효율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분위는 지난 2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 만경강 하류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서측 2호 방조제까지 동서 방향으로 총 16.47㎞에 걸쳐 있는 핵심 간선도로망이어서 2020년 개통 이후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문제는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다툼이 여기서 일단락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김제시와 군산시는 현재 새만금 신항만의 행정구역을 두고도 정치권과 행정기관, 민간까지 나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김제시는 신항만을 신규 항만으로 독립 지정(투포트)을 요구하는 반면,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체제를 주장하며 관할권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총 9선석(5만톤급) 규모의 대형 부두를 갖춘 복합항만으로 개발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1단계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관할권 논란은 향후 항만 운영체계는 물론 지역 경제권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결정은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불복과 대법원 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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