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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최대 80% 배상 책임”

입력 : 2025-04-23 20:15:00 수정 : 2025-04-23 2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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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분조위, 재검사 거쳐 결정
당시 2500억 규모 환매 중단사태 파문
기초자산 추가 부실로 가중비율 상향
다른 판매사 신영증권 59% 배상 결론

금융감독원이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2일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기업은행 본사 전경.

이번 배상책임 결정은 2021년 5월 1차 분조위에 이은 2차 분조위 결정이다.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이 기존 20%에서 최고치인 30%로 상향됐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했으며,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하고 중요 투자 위험 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설명 의무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은 25%로 책정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이 기대되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부실한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약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앞서 1차 분조위에서는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으로 재검사가 실시됐고 운용사들의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2차 분조위가 열리게 됐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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