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월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현재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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