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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용인 50대 가장 구속… 법원, 4시간 만에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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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8 00:54:37 수정 : 2025-04-18 0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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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자식 등 5명 살해한 50대 구속…경찰, 범행동기 본격 수사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가족 살해 이유 등 질문에 ‘묵묵부답’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실심사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무게를 뒀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직장 숙소가 있는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 실패와 채무를 범행동기로 꼽았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A씨가 벌인 사업의 현황과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처음 모습이 공개됐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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