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 17분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7분만에 진화됐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산림 당국은 헬기 13대, 인력 75명, 차량 16대를 투입해 오후 2시 24분쯤 산불을 껐다.
산불이 진화됨에 따라 산림 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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