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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퇴임하는 문형배… 대학 특강서 尹 탄핵심판 소회 밝혀

입력 : 2025-04-17 19:23:54 수정 : 2025-04-17 20:25:59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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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마쳐… 이미선도 함께
韓 지명 효력 정지로 헌재 또 ‘7인 체제’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선고 어려울 듯
6·3 대선 후에나 다시 9인 체제 갖춘다
“계엄 선포, ‘관용·자제’ 선 넘었다 판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나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도 전날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를 강조했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등 사건에서 인용 결론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선고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헌재는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형배
이미선

현재 헌재의 심리·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은 크게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 등이다. 이 중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이번 가처분의 본안 판단 격인 헌법소원 역시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6·3 대선 전에 선고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차기 대통령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헌재는 다시 정원인 9인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의 이념 성향은 진보 2명(정계선·마은혁 재판관),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으로 바뀌게 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헌재 구도가 진보 우위냐 보수 우위냐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문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첫 외부 일정인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탄핵심판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문 재판관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통합을 호소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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