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은행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17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시농협 동화로지점 송성희 과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창구에서 70대 여성 A씨로부터 고액의 자금이체 요청을 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송 과장은 A씨에게 ‘혹시 이상한 전화나 부탁을 받고 왔느냐’고 물으면서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확인해 보니 A씨는 약 3시간 전부터 신원 미상의 사기범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기범들은 카드 배송기사인 척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접근한 뒤 카드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 직원을 잇따라 사칭하며 ‘거대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A씨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판단한 송 과장은 즉각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이뿐 아니라 계좌 정지, 전자금융 해지,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여신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신청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피해도 예방했다.
농협 관계자는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원격앱 제어로 문자, 전화, 대화기록이 모두 삭제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었다”라며 “통화, 문자, 대화내용을 기록(캡처)해 두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은행 노형뉴타운지점 김시현 행원은 최근 창구에서 고객 B씨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상한 낌새를 챈 김 행원은 B씨를 상대로 즉각 ‘맞춤형 문진’에 나섰다.
확인 결과, B씨의 이체 요구는 해외 축구 경기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니라 맞히지 않으면 돈을 준다고 속이는 이른바 ‘역베팅’ 사기와 관련 있었다.
결국 B씨는 김 행원 권유에 이체 요청을 철회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고객 보호에 집중한 세심한 대응이 피해를 예방했다”며 “고객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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