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층간소음, 개인 문제가 아니다”…경실련,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4-17 15:43:01 수정 : 2025-04-17 15:43:01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시설이 기존 법령상 층간소음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이 ‘개인의 문제’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특별법 형태를 띠고 있는 이번 법안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등과 함께 적용되며, 충돌 시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는 국민 7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상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2020~2023년 층간소음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갈등은 단순한 이웃 간 불화에 그치지 않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다툼이나 민사적 갈등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동·호수별 바닥충격음을 실측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고지하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바닥충격음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등급기준’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1등급을, 1000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2등급을, 단독주택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경량충격음 1등급·중량충격음 3등급을 준수하도록 했다.

 

청원한 입법안엔 기존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생활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 측정은 피해자가 소음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비용은 항목에 따라 피해자와 지자체, 환경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소음 유발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조정 대상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정한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해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체계에서 해당 시설들이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제품(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데도 피해자들끼리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비정상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