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총 29만584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9700건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500여 건과 비교하면 2.8배 늘었다.
도는 사업이 3년 차를 맞으며 도민들에게 익숙해진 데다 전년보다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11월 28일까지 진행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이며, 수신 택배는 40만원, 발신 택배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미표시 건은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받는 택배의 경우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보낸 택배는 올해부터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운송장 정보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 수시로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신청인 참고용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만 지원되며,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많은 도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내륙과 동등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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