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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무슨 일이…부하 직원이 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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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7 13:11:24 수정 : 2025-04-17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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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상관인 경찰서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서 내 근무 태도를 명분으로 두고 벌어진 갈등이 결국 검찰 고소로 이어지면서 경찰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무주경찰서 소속 A경감은 전날 서장 B총경을 명예훼손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고소 이유는 지난달 야간 당직 중 A경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B서장이 동료들에게 말했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에서다.

 

A경감은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정복을 입은 채 서장에게 직접 인사도 했다”며 “(이런 사실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나 청사 외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묵살돼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서장은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B서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함께 근무해 왔으며, 현재도 모두 정상 근무 중이다. 다만,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감은 지난달 정기 인사를 통해 관내 한 파출소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A경감의 고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무주경찰서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찰 조직에서 부하 직원이 직속상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측 주장이 극명히 엇갈려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무주경찰서 측은 “내부 검토 끝에 A경감이 요청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북경찰청 감찰부서에서도 양측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불거진 사안인지, 아니면 전근대적이거나 허술한 조직 내 지휘 체계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인지는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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