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포항시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15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포항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포항 시민의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덜고, 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공공 심야 약국은 일반 약국과 달리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최소 3시간 이상 운영하고,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 구매와 약 복용 지도가 가능한 지정 약국이다.
이번 조례는 심야와 공휴일 등 비정규 시간대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덜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과 지원 ▲약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시민 대상 홍보 방안 등이다.
김종익(사진) 의원은 "이번 조례에 따라 공공 심야 약국에 하루 3시간 기준으로 1시간에 4만원씩 최대 12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조례 시행을 계기로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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