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관련이슈 이슈플러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애 엄마 미모 무슨 일?…손담비, 딸 돌잔치서 전성기 시절 비주얼 자랑
  • 애 엄마 미모 무슨 일?…손담비, 딸 돌잔치서 전성기 시절 비주얼 자랑
  • 혜리, 4월부터 혼자 여름…늘씬 뷔스티에 원피스 패션
  • [포토] 앤 해서웨이 '아름다운 미소'
  • 악뮤 이수현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