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지역 의료원에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항로 전북 전 진안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전날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군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조카 2명과 선거를 도운 측근 등 총 6명을 진안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 전 군수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똘똘한 놈 한두 명만 있으면 잘 굴러가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비서실장은 보건소와 의료원에 이런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내용을 면접관에게 공유했다.
검찰은 면접 당시 특정 지원자의 서류에 ‘체크(V)’ 표시를 남기는 방식으로 내정 여부가 드러났으며, 이런 물밑 작업 끝에 이 전 군수가 지목한 6명이 모두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전 군수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 절차가 훼손됐고, 결과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무소속으로 진안군수에 당선 2018년 4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해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홍삼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됐으나, 실형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상고했지만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군수직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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