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당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60대 남성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업체 소속으로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시설관리자로 근무한 B씨에게 3개월 치 임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9차례 불응하고, 지난 2월부터는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체불금 지급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저녁 회사 인근에서 체포됐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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