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 제한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 양산시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에게 시설 내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허가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자녀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했다가 이용 구역 제한 통보를 받은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인권위에 낸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은 이 업체 점주가 매점 등 휴게시설에만 머무르게 해,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와 동행해 놀이활동을 지켜보며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은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이용 구역을 제한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휠체어 사용이 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기 때문이다.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피진정 영업점 본사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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