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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배제는 부당하다’는 법원 금지명령에도…백악관, AP 취재 거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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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5 14:46:39 수정 : 2025-04-15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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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AP통신에 대한 백악관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1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8일 백악관에 AP통신 기자들의 대통령 행사 참석을 막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명령은 14일부터 효력이 시작됐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뒤편으로 '미국만'(Gulf of America)이라고 표기된 지도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법원의 명령에도 백악관은 AP통신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악관은 이날 AP통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집무실 회동 취재 요청도 거절했다.

 

앞서 AP통신 기자들은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았따는 이유로 지난 2월11일부터 백악관 집무실 행사와 전용기 에어포스원 취재를 제한당했다.

 

이에 AP통신 기자들은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P통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맥패든 판사는 ‘관점’을 이유로 언론사의 취재를 막는것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백악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법원은 현재까지 긴급 집행정지 연장을 거부한 상태다. 

 

또 백악관 측은 17일 3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재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변론을 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AP통신 기자들의 출입 거부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행정부 변호인단은 항소 법원에 보낸 별도 서한에서 출입 금지를 뒤집는 가처분 명령이 “이제 발효되었다”고 인정했다.

 

AP통신 측 변호인단은 가처분 명령의 집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보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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