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이 현행 5%에서 15%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의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규제이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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