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열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피고인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법원은 14일 1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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