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해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신한은행 직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씨가 근무했던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진씨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조 사문서 등으로 고객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北 억류 국민’ 금시초문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128/20251203518758.jpg
)
![[세계포럼] 멀고 먼 ‘서울 자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128/20251203518750.jpg
)
![[세계타워] 농어촌기본소득 정밀 검증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128/20251203518701.jpg
)
![[기고] G7부터 G20까지, ‘K외교’의 시대를 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128/202512035186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