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해 허위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신한은행 직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씨가 근무했던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진씨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조 사문서 등으로 고객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담배 소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4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68.jpg
)
![[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628.jpg
)
![[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128/20260115518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