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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무죄 확정

입력 : 2025-04-10 18:59:05 수정 : 2025-04-10 1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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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가법 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특가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를 기소한 특검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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