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과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각각 3년,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타당하고,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 건설사 오너 일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상대편의 경찰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 삼부자가 서로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사기관에 장남의 구속수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직 경찰인 점을 악용해 부산경찰청 출신 현직 경찰관들과 접촉하면서 장남에 대한 수사 상황과 일정 등 정보를 캐냈다.
검찰과 B씨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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