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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사망… 경찰, 사업주 강요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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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0 09:17:46 수정 : 2025-04-10 09:17:46
영암=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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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축산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강요 행위가 일부 입증됐다.

 

영암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40대 축산 농장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B(27)씨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이 이뤄졌다는 의혹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조사 중이어서 경찰 송치 혐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가 더 중하게 다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6개월간 A씨 농장에서 일해오던 B씨는 지난 2월 22일 농장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경찰은 이 단체가 최근 A씨에 대해 추가 고발한 내용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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