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과 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2차례, 2020년 8월∼2021년 4월 6차례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일부 단체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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