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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채용 땐 1인당 최대 300만원 장려금

입력 : 2025-04-01 06:00:00 수정 : 2025-03-31 2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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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관내 소상공인·中企 대상

서울 도봉구가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채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4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도봉형 희망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최대 2명까지 1인당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시까지 구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구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엔 34개 업체에 7500만원을 지원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봉형 희망 장려금이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지원을 활용해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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