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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넘어가면 ‘그로기’ 상태…“탄핵결정도, 재판관 임명도 못한다”

입력 : 2025-03-29 16:51:43 수정 : 2025-03-29 17:52:31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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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문형배·이미선 나란히 퇴임
마은혁 없인 ‘6인 체제’로 ‘마비’
탄핵 선고 못하고 재판관 임명도 못해
마은혁 있어도 ‘7인 체제’ 정당성 시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3월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재판관 2명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조차 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지고 대통령 공백 사태도 장기화한다.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위)와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뉴시스·연합뉴스

 

최종변론 이후 33일째 ‘심리 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한 달 넘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11일 걸린 기록을 넘어선 지 오래다.

 

헌재는 그사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2월27일)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3월24일) 사건까지 선고를 이어갔다. 

 

이 같은 사건처리 순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초기 헌재가 강조한 방침과 사뭇 다르다. 헌재는 당시 다수의 탄핵심판과 파생 사건이 접수됐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다.

 

28일 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하종대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이 각각 파면과 각하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형배·이미선 퇴임하면 6인 체제로 ‘복귀’

다만 대통령 측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다른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전례에 비춰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 사이 견해차가 커 평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선고(3월26일)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등의 추측도 나왔다.

 

관심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4월18일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지에 쏠린다.

 

28일 헌재 정문 앞에서 경계 근무 중인 경찰이 시계를 보고 있다. 뉴스1

 

헌재는 ‘마비’ 재판관 임명은 ‘난망’

재판관 8인 체제인 현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나가게 된다면 ‘심리정족수’인 7인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두 재판관 후임 자리가 대통령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재판관 2인(정계선·조한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이었다. 국회 몫의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는 게 학계 중론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이고 현상변경적’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은 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28일 헌재 경내에 핀 벚꽃 뒤로 헌재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1

 

“마은혁 임명해도 7인 체제론 정당성 문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인 시스템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고, 임명을 못 하니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8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한 선례(박근혜 전 대통령)가 있지만 7인 체제에선 그렇지 않다”며 “7인 체제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심판인지를 두고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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